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등에 따라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목적과 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