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목적과 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