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목적과 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