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8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