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