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