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민원발생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