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및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