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입화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휴양관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 기준, 위탁관리 규정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휴양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