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 위원에 다양한 사회계층 참여와 탄소중립 우수기관 지정 및 인센티브 근거 마련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