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의 민간 위탁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