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구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구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