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시흥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시흥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