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하남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하남시 마루공원(이하 "마루공원" 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하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현행 조례는 관외 분묘에 안치된 부모의 유골을 개장하여 마루공원 봉안당에 모시려는 장기 거주 시민을 봉안당 안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나. 이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 유골 중 관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를 봉안당 안치대상에 추가하여 장기 거주 시민의 장사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하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