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여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춘천시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8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