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양양군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양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재해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복귀와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 농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1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