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구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구리시 기업유치ㆍ지원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위원의 해촉 사유에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구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1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