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구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구리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구리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사용료 등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인복지관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구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1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