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경기도 시흥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시흥시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시흥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