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

경기도 시흥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시흥시 시흥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흥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시흥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