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
경기도 시흥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시흥시 시흥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흥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시흥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