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시흥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시흥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시흥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