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시흥시 주택 조례
경기도 시흥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시흥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