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경기도 하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하남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적응역량 및 기후회복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하남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집중호우ㆍ가뭄 등 기후위험이 일상화되고 그 피해가 시민의 삶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재난의 예방ㆍ피해 경감과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적응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이는 도시’와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를 동시에 구현하는 감축ㆍ적응 통합형 기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하남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회복력 향상 및 시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하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