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춘천시 인구전략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지원사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7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