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양양군을 만들기 위하여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해상 치안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함으로써,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