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양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양양군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보고뿐만 아니라 선정 결과, 예산 확보 및 추진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 중단ㆍ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및 의회의 견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