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양양군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보고뿐만 아니라 선정 결과, 예산 확보 및 추진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 중단ㆍ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및 의회의 견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