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증서 발급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구체적 예우사항을 추가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