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양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 법령에서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필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