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청양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청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갑질행위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게 갑질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청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0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