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적용 대상을 지역주민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