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수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아파트 설립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한 점, 원마을 이장의 관리 범위가 광범위하여 효율적인 이장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 있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함 나. 마을 유래와 연관되며 주민들이 실제로 부르는 관습적인 마을 명칭으로 변경하여 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