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장수군 군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수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개정에 대한 사항을 「장수군계획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47조에 따라 전북권에 시행되는 ESS(전력저장설비)의 신규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1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