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수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중 할인 권한자 변경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1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