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수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중 할인 권한자 변경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1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