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