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비자 보호 기준을 반영한 환불 규정 정비로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