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지역 축제 IP 확장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함 -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및 축제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ㆍ경품 등의 제공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