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바뀌는 예산, 기준, 규정 등을 반영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비산으로 인한 거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ㆍ처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