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종량제봉투 인쇄 디자인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 명칭을 변경.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