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원가 급증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 -현행 조례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