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김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발굴ㆍ인증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청년농업인의 감소와 농촌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 창업, 스마트농업, 판로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발굴ㆍ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 농업계 학교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농업인재 육성과 청년농업인 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