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김천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통합예약시스템 접수 및 예약 현황 공개 및 법명 현행화 등을 개정함으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현행화 및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