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 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물가상승 및 임대보증금 인상 등 현실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립지원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