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장수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장수군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건립된 장수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수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을 반영한 조례로 장수군에서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 외부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9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