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강구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수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1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