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강구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수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1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