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수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할인 권한자 변경 나. 와룡자연휴양림 미사용 시설사용료 규정 삭제 다. 와룡자연휴양림 타프형 야영데크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신설 라. 와룡자연휴양림 야영데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인원 변경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1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