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안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