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안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