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부안군의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