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부안군의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