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4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