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