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