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중소기업 재정지원 항목을 정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다양한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